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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중재규칙

(2021년 7월 1일 시행)

목차
I. 총칙 1-5
용어의 정의 1
규칙의 적용 범위 2-3
통지와 기간 4
센터에 제출할 문서 5
II. 중재의 개시 6-13
중재요청 6-10
중재요청에 대한 답변 11-12
대리 13
III.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설립 14-36
중재인의 수와 선정 14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에 의한 선정 15
단독 중재인의 선정 16
3인 중재인의 선정 17
복수의 신청인 또는 복수의 피신청인이 있는 경우 3인 중재인의 선정 18
해태시 선정 19
중재인의 국적 20
중재인 선정에 관한 당사자와 중재인 후보자 사이의 연락 21
공정성과 독립성 22
수임가능성, 수락 및 통지 23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 24-29
권한 종료 30-32
중재인의 교체 33-34
중재판정부의 보궐 35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이의제기 36
IV. 중재의 진행 37-60
중재판정부의 일반적 권한 37
중재지 38
중재 언어 39
사전 협의 40
청구진술서 41
항변진술서 42
추가 서면진술 43
청구 또는 항변의 변경 44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사이의 연락 45
공동참가 46
병합 47
보전을 위한 임시적 처분과 청구 및 비용에 대한 담보 48
긴급구제 절차 49
증거 50
실험 51
현장 방문 52
합의된 안내서 및 모형 53
영업비밀 기타 비밀 정보의 공개 54
심리 55
증인 56
중재판정부에 의해 선정된 전문가 57
해태 58
절차의 종결 59
포기 60
V. 중재판정 및 그 밖의 결정 61-68
분쟁의 실체, 중재 및 중재합의에 적용될 법 61
통화 및 이자 62
의사결정 63
중재판정의 형식과 통지 64
종국판정 교부 기한 65
중재판정의 효력 66
화해 및 그 밖의 종료 사유 67
중재판정의 정정 및 추가판정 68
VI. 수수료 및 비용 69-74
센터 수수료 69-70
중재인 수당 71
예납금 72
중재 비용에 관한 판정 73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에 관한 판정 74
VII. 비밀유지 75-78
중재의 존재에 관한 비밀유지 75
중재 중에 공개된 내용의 비밀유지 76
중재판정의 비밀유지 77
센터 및 중재인의 비밀유지 78
VIII. 기타 79-80
면책 79
명예훼손 주장 포기 80

I. 총칙

용어의 정의

제1조

이 규칙에서:

“중재합의”는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중재합의는 계약에 중재 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이나 별도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중재를 제기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피신청인”은 중재 제기의 상대방으로 중재요청서에 지명된 당사자를 말한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 또는 2인 이상의 중재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모든 중재인을 포함한다;

“WIPO”는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말한다;

“센터”는 WIPO 중재조정센터를 말한다.

단수/복수로 사용되는 단어는 문맥상 필요에 따라 복수/단수를 포함한다.

규칙의 적용 범위

제2조

중재합의에 WIPO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가 규정된 경우, 이 규칙은 해당 중재합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 개시일에 시행 중인 이 규칙이 적용된다.

제3조

(a) 이 규칙은 중재에 적용된다. 다만, 이 규칙이 중재에 적용될 법의 강행규정에 상충되는 경우, 그 강행규정이 우선한다.

(b) 중재에 적용되는 법은 제61조 (b)항에 따라서 정한다.

통지와 기간

제4조

(a) 이 규칙에 근거하여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빠른 우편 또는 택배를 이용하도록 정하지 않은 한 전자 메일 또는 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전자통신수단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b) 당사자의 주소 변경 신고가 없는 한, 가장 최근의 그 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영업소를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을 위한 유효한 주소로 본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에 대한 연락은 지정된 방법으로, 또는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행에 따라 보낼 수 있다.

(c) 기한의 개시일을 결정함에 있어,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본조 (a)항 및 (b)항에 따라 배달된 날에 받은 것으로 본다.

(d) 기한의 준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기한 만료일 또는 그 전에 본조 (a)항 및 (b)항에 따라 발송되었을 경우, 보내지거나, 이루어지거나, 전송된 것으로 본다.

(e) 이 규칙에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기간은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을 받은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수령인의 거주지 또는 영업소에서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인 경우, 기간은 그 다음 첫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포함된다.

(f)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제11조, 제15조 (b)항, 제16조 (b)항, 제17조 (b)항, 제17조 (c)항, 제18조, 제19조 (b)항 (iii)호, 제41조 (a)항 및 제42조 (a)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g) 센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11조, 제15조 (b)항, 제16조 (b)항, 제17조 (b)항, 제17조 (c)항, 제18조, 제19조 (b)항 (iii)호, 제69조 (d)항, 제70조 (e)항 및 제72조 (e)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센터에 제출할 문서

제5조

(a) 센터가 중재판정부의 설립을 통지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서면진술서,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당사자가 센터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b) 당사자가 서면, 통지 또는 그 밖의 통신을 빠른 우편 또는 택배를 이용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센터에 제출하는 모든 서면, 통지 또는 그 밖의 통신은 각 중재인 및 센터에 1부씩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수만큼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c) 센터가 중재판정부의 설립을 통지한 후에는 모든 서면진술서,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사본을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d)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명령 또는 그 밖의 결정문의 사본을 센터에 송부하여야 한다.

II. 중재의 개시

중재요청

제6조

신청인은 센터 및 피신청인에게 중재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7조

중재의 개시일은 센터가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로 한다.

제8조

센터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중재요청서를 받은 사실 및 중재의 개시일을 알려야 한다.

제9조

중재요청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i) 분쟁을 WIPO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한다는 요청;

(ii) 당사자들 및 신청인측 대리인의 성명, 주소 그리고 전화,이메일 또는 그 밖의 연락처;

(iii) 중재합의서의 사본과 별도의 준거법 지정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의 사본;

(iv) 분쟁에 관련된 권리 및 재산의 표시와 관련된 기술의 특성을 포함하여 분쟁의 특성 및 상황에 관한 간단한 설명;

(v) 신청 취지에 관한 진술 및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액의 표시;

(vi) 제14조 내지 제20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중재인의 지명, 또는 그 규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의견; 그리고

(vii) 제3기금제공자가 있는 경우, 제3기금제공자에 대한 정보.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기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3기금제공자에 대한 정보는 당사자, 센터 그리고 중재판정부에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제10조

중재요청서에는 제41조에서 정하는 청구진술서를 첨부할 수 있다.

중재요청에 대한 답변

제11조

(a)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중재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센터 및 신청인에게 중재요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이 중재요청서에 대한 답변서에는 중재요청서에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이 들어있어야 하며, 반대청구 또는 상계 청구를 포함할 수 있다.

(b) 제3기금제공자가 있는 경우, 중재요청서에 대한 답변서에 제3기금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기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기금 제공자의 신원은 당사자, 센터 그리고 중재판정부에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제12조

신청인이 제10조에 따라 중재요청서에 청구진술서를 첨부한 경우, 중재요청서에 대한 답변서에 제42조에 의한 항변진술서를 첨부할 수 있다.

대리

제13조

(a) 당사자는 특히 국적 또는 전문적 자격을 불문하고 스스로 선택한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될 수 있다. 대리인의 성명, 주소 그리고 전화, 이메일 또는 그 밖의 연락처는 센터, 상대방 및 중재판정부가 설립된 이후에는 중재판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b) 각 당사자는 그 대리인이 신속히 중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당사자는 스스로 선택한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III.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설립

중재인의 수와 선정

제14조

(a)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b)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센터가 그 재량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당사자들의 중재인 지명은 제22조 및 제23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센터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중재인 선정은 당사자들에게 센터가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에 의한 선정

제15조

(a) 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정 절차에 합의한 경우, 그 절차를 따른다.

(b) 중재판정부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간 내에 설립되지 않거나, 기간에 관한 합의 없이 중재 개시일로부터 45일 내에 설립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19조에 따라 설립 또는 완성된다.

단독 중재인의 선정

제16조

(a) 단독 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하나, 당사자들이 선정 절차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단독 중재인은 양 당사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지명되어야 한다.

(b) 단독 중재인 지명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간에 관한 합의 없이 중재 개시일로부터 30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독 중재인은 제19조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3인 중재인의 선정

제17조

(a) 3인 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하나 당사자들이 선정 절차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인들은 이 조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b) 신청인은 중재요청서에서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2인의 중재인은, 두 번째 중재인의 선정 후 20일 내에 의장 중재인이 될 세 번째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c) (b)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 (b)항에 따라 센터의 재량으로 3인 중재인이 선정되는 경우, 신청인은 센터로부터 중재판정부가 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센터와 피신청인에게 통지함으로써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위의 센터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에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2인의 중재인은, 두 번째 중재인의 선정 후 20일 내에 의장 중재인이 될 세 번째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d) 중재인의 지명이 위 각 항의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중재인은 제19조에 따라서 선정되어야 한다.

복수의 신청인 또는 복수의 피신청인이 있는 경우 3인 중재인의 선정

제18조

(i) 복수의 신청인 및/또는 복수의 피신청인이 있고; 그리고

(ii) 3인 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하는 경우;

복수의 신청인은 중재요청서에 공동으로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하고/또는, 복수의 피신청인은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공동 지명이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가 1인의 또는 2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인의 중재인은 두 번째 중재인의 선정 후 20일 이내에, 의장 중재인이 될 세 번째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해태 시 선정

제19조

(a) 일방당사자가 제15조, 제17조 또는 제18조 규정에 따라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즉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b) 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규정에 따라 단독 중재인 또는 의장 중재인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그 선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i) 센터는 각 당사자에게 동일한 후보자 목록을 보내야 한다. 목록은 보통 3인 이상의 후보자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기재하며 각 후보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특별한 자격요건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목록은 그러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포함한다.

(ii) 각 당사자는 선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의 이름을 삭제할 권리가 있으며,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순위를 붙일 수 있다.

(iii) 각 당사자는 목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표시한 목록을 센터에 반송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표시한 목록을 반송하지 않은 당사자는 목록에 있는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iv) 센터는 당사자로부터 목록을 받은 후, 또는 당사자로부터의 반송이 없을 경우 앞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당사자가 표시한 순위 및 이의를 고려하여 목록에 있는 사람 중 1인을 단독 중재인 또는 의장 중재인으로 선정한다.

(v) 반송된 목록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가 중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센터가 단독 중재인 또는 의장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센터로부터 단독 중재인 또는 의장 중재인으로 초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을 받아 들일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단독 중재인 또는 의장 중재인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그 밖의 사유가 있어 보이고, 목록에 양 당사자 모두가 중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도, 센터는 단독 중재인 또는 의장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c) (b)항에 제공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재량에 따라 (b)항에 규정된 절차가 해당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단독 중재인 또는 의장 중재인을 달리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인의 국적

제20조

(a) 중재인의 국적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b) 당사자들이 단독 중재인 또는 의장 중재인의 국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그 중재인은 양 당사자의 국적과 다른 국적의 사람이어야 한다.

중재인 선정에 관한 당사자와 중재인 후보자 사이의 연락

제21조

어떠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도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중재인 후보자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중재인 후보자의 자격요건, 수임 가능성 또는 당사자에 대한 독립성을 논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정성과 독립성

제22조

(a) 각 중재인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b) 예정된 각 중재인은 선정을 수락하기에 전에, 당사자, 센터 및 이미 선정된 다른 중재인에게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공개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c) 중재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재인은 즉시 그러한 상황을 당사자, 센터 및 다른 중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수임가능성, 수락 및 통지

제23조

(a) 각 중재인은 선정을 수락함으로써, 중재를 신속히 진행하고 완료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b) 예정된 각 중재인은 서면으로 선정을 수락하여야 하고, 그 수락을 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c) 센터는 중재판정부 각 구성원의 선정과 중재판정부의 설립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

제24조

(a)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야기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b) 당사자는 스스로 지명했거나 그 지명에 동의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지명 후에 알게 된 상황을 이유로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해당 중재인의 선정 통지를 받은 때 또는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상황을 알게 된 때로부터 15일 내에, 센터, 중재판정부 및 상대방에게 기피 이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26조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에 의해 기피신청된 경우 상대방은 그 기피신청에 대해 답변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제25조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센터,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 및 선정된 중재인에게 답변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중재판정부는 재량으로 기피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절차를 중지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제28조

상대방은 기피신청에 동의할 수 있고, 또는 중재인이 임의로 사임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중재인은 기피신청이 근거가 유효하다는 추정없이 교체된다.

제29조

상대방이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않고,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사임하지도 않을 경우, 센터는 내부절차에 따라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행정적인 것이며 최종적이다. 센터는 그 결정에 대하여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권한 종료

제30조

중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또는 센터에 의해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될 수 있다.

제31조

중재인의 요청 유무에 관계없이,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중재인의 권한 종료를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그 권한 종료를 즉시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재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는 당사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중재인의 권한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중재인의 권한 종료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중재인의 교체

제33조

(a) 필요한 경우, 후임 중재인은 교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제15조 내지 제19조의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다.

(b) 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된 중재인이, 지명 당시 그 당사자가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하는 사유에 의하여 기피되었거나, 제32조에 의하여 권한 종료되었을 경우, 센터는 해당 당사자가 새로운 중재인을 지명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재량을 가진다. 센터가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할 경우, 센터는 후임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c)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교체가 완료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중지된다.

제34조

후임 중재인이 선정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단독 재량으로 기존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복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보궐

제35조

(a) 3인 중재판정부에서 1인의 중재인이, 적절한 통지를 받고도 타당한 이유 없이 중재판정부의 임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다른 2인의 중재인은, 당사자가 제32조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그 제3의 중재인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단독 재량으로 중재를 진행하고 중재판정, 명령 또는 그 밖의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다. 다른 2인의 중재인은 제3의 중재인의 참여없이 중재를 계속하거나 중재판정, 명령 또는 그 밖의 결정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중재의 진행 단계, 제3의 중재인이 불참 이유를 밝혔을 경우에는 그 이유, 그리고 해당 사건의 상황에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b) 다른 2인의 중재인이, 제3의 중재인이 참여하지 않은 채 중재를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 센터는 제3의 중재인이 중재판정부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으면, 해당 직위의 궐위를 선언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센터는 제33조에 규정된 재량을 행사하여 후임 중재인을 선정한다.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이의제기

제36조

(a) 중재판정부는 제61조 (c)항에 따라 심사하는 중재합의의 형식, 존재 여부, 유효성 또는 범위에 관한 이의를 포함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심리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b)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가 그 일부를 이루거나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계약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c) 중재판정부에 관할이 없다는 이의신청은 항변진술서를 제출할 때까지, 반대 또는 상계청구는 그에 대한 항변진술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이후의 중재절차나 법원에서 그러한 이의신청이 금지된다. 중재판정부가 그 권한의 범위를 넘었다는 이의신청은 중재절차 중에서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제기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어떤 경우이든 이의신청이 지체된 것이 정당화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d) 중재판정부는 (c)항의 이의를 선결문제로서 판결할 수도 있고, 재량으로 종국판정에서 그러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e)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결여되었다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센터는 중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IV. 중재의 진행

중재판정부의 일반적 권한

제37조

(a) 제3조를 준수하여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b) 모든 경우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하고 각 당사자에게 자신의 사안에 대해 변론할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c)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적절히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이 규칙 혹은 중재판정부에 의해 정해지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이러한 연장은 의장 중재인의 승인만으로도 할 수 있다.

중재지

제38조

(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지는 당사자의 의견 및 중재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센터에 의해 결정된다.

(b)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와 협의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장소에서도 심의를 할 수 있다.

(c)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중재 언어

제39조

(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 언어는 중재합의의 언어로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의견 및 중재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달리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b) 중재판정부는 중재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제출된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 언어로 번역하여 첨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사전협의

제40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의 설립 이후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후속 절차의 운영 및 일정을 시간과 비용 효율적으로 계획하기 위하여 전화회의, 화상회의 또는 온라인 도구를 이용하거나 기타 적합한 형식으로 당사자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청구진술서

제41조

(a) 청구진술서가 중재요청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센터로부터 중재판정부 설립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구진술서를 피신청인 및 중재판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b) 청구진술서에는 신청취지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여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 및 법적 주장의 포괄적인 진술이 들어있어야 한다.

(c) 청구진술서에는 가능한 한 신청의 근거가 되는 증거서류를 그 목록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증거서류가 특히 방대한 경우, 신청인은 제출 준비 중인 추가 증거에 대한 참조를 추가할 수 있다.

항변진술서

제42조

(a) 피신청인은 청구진술서를 받은 날 또는 센터로부터 중재판정부 설립 통지를 받은 날 중 더 늦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항변진술서를 신청인 및 중재판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b) 항변진술서는 제41조 (b)항에 따라 청구진술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야 한다. 항변진술서에는 제41조 (c)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피신청인이 의존하는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c) 피신청인에 의한 반대 또는 상계 청구는 항변진술서에서 하거나 제기되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의해 추후에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대 또는 상계 청구에는 제41조 (b) 및 (c)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가 서면진술

제43조

(a) 반대 또는 상계 청구를 하거나 제기될 경우, 신청인은 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42조 (a)항 및 (b)항은 이러한 답변에 준용된다.

(b) 중재판정부는 재량으로 추가 서면진술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청구 또는 항변의 변경

제44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중재절차 중에 청구, 반대청구, 항변 또는 상계 청구를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이러한 변경의 특성이나, 변경 시기의 지체 그리고 제37조 (b)항 및 (c)항을 고려하여 이러한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사이의 연락

제45조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고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도, 중재의 실체적 내용에 관하여 어떤 중재인과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조항이 심리의 물적 설비, 온라인 도구 사용, 장소, 일시와 같은 순수한 절차적 내용에 관한 일방적인 연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참가

제46조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판정부는 추가 당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당사자의 공동참가를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명령은 중재의 단계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참가 요청은, 상황에 따라, 중재요청서 또는 중재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함께 이루어지거나, 또는 일방당사자가 공동참가에 해당하는 정황을 추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병합

제47조

이 규칙하에 계류중이거나, 또는 같은 당사자가 연관된, 다른 중재절차의 분쟁의 대상과 상당히 연관된 대상에 대한 중재가 개시된 경우, 센터는 관련 당사자들과 계류 중인 중재의 중재판정부와의 협의 이후, 모든 당사자 및 모든 선정된 중재판정부가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계류 중인 중재와 새로 개시된 중재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병합은 계류 중인 중재의 단계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보전을 위한 임시적 처분과 청구 및 비용에 대한 담보

제48조

(a)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여기는 잠정적 명령 또는 그 밖의 임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제3자 보관 또는 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매각 명령 등 분쟁의 대상이 된 물건의 보전에 관한 처분 및 금지처분이 포함된다. 중재판정부는 요청 당사자가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러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b)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판정부는 상대방에게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형식으로 제74조가 규정하는 비용 뿐 아니라 청구나 반대청구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c) 이 조에 의한 조치 및 명령은, 임시판정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d) 일방당사자가 사법기관에 임시적 처분이나 청구 또는 반대청구에 대한 담보를 요청하거나, 또는 중재판정부가 한 이러한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을 요청하더라도, 이는 중재합의와 모순되거나 중재합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긴급구제 절차

제49조

(a)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규정은 2014년 6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된 중재합의에 따라 시행되는 중재에 적용된다.

(b) 중재판정부 설립 전에 긴급한 임시적 구제를 구하는 당사자는 센터에 긴급구제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긴급구제요청서에는 제9조 (ii)항 및 (iv)항에 규정된 사항과 함께 요청하는 임시적 처분에 대한 진술과 구제가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센터는 긴급처분요청서를 받았음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c) 긴급구제 절차의 개시일은 (b)항에 따른 긴급구제요청서를 센터가 받은 날로 한다.

(d) 긴급구제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센터에 관리 수수료 및 긴급구제절차 개시일에 시행중인 수수료 표 에 따른 긴급중재인 수당에 대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 긴급구제요청서를 받은 후 센터는 보통 2일 이내에 신속하게 단독 긴급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2조 내지 제29조가 준용되며 따라서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한 기간은 3일로 되어야 한다.

(f) 긴급중재인은 스스로의 관할권 결정을 포함하여 제36조 (a)항 및 (b)항하에 중재판정부에 부여된 권한을 가진다. 제36조 (e)항이 준용된다.

(g) 긴급중재인은 요청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긴급중재인은 각 당사자에게 변론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긴급중재인은 심리에 대한 대체 방식으로 전화 회의, 화상회의, 온라인 도구 또는 서면 제출 등을 통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h) 중재지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그 곳을 긴급구제 절차장소로 하여야 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긴급구제 절차장소는 당사자의 의견 및 긴급구제 절차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센터가 결정하여야 한다.

(i) 긴급중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떠한 임시적 처분도 명할 수 있다. 긴급중재인은 요청 당사자가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러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 (c)항 및 (d)항이 준용된다. 요청이 있을 경우, 긴급중재인은 명령을 수정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j) 긴급중재인은 긴급구제 절차가 개시된지 30일 이내에 중재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 긴급구제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k) 긴급구제 절차 비용은 긴급중재인이 센터와 협의를 통하여 긴급구제 절차 개시일에 시행중인 수수료 표 에 따라 일단 결정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제73조 (c)항에 따라 최종적인 비용의 배분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l)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긴급중재인은 해당 분쟁과 관련된 어떤 중재에서도 중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m) 긴급중재인은 중재판정부가 설립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판정부는 긴급중재인이 명한 처분을 수정 혹은 종료시킬 수 있다.

증거

제50조

(a)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성, 중요성 및 우월성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 중재절차 진행 중 언제라도,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서 또는 다른 증거의 제출을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그가 소지 또는 관리하는 재산을 중재판정부나,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전문가 또는 상대방의 검증 또는 시험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실험

제51조

(a) 당사자는 중재판정부 및 상대방에게, 심리 전 합리적인 시점에, 그 당사자가 원용하고자 하는 특정 실험이 실시되었다는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그 통지서에는 실험의 목적, 실험의 개요, 방법, 결과 및 결론이 특정되어야 한다. 상대방은 중재판정부에 통지하여, 이러한 실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신이 출석한 상태에서 다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그 요청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실험의 재실시 일정을 결정한다.

(b) 이 조에서 ”실험”이란, 시험 또는 그 밖의 확인 절차를 포함한다.

현장 방문

제52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장소, 재산, 기계, 설비, 제조 과정, 모형, 필름, 재료, 제품 또는 공정을 검증하거나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심리 전 합리적인 시점에 이러한 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요청을 허용할 경우, 검증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합의된 안내서 및 모형

제53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i) (i)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적, 기술적, 또는 그 밖의 전문적 정보의 배경을 보여주는 기술적 안내서; 그리고

(ii) (ii) 중재판정부 또는 당사자들이 심리에서 참고하기 위하여 요청한 모형, 도면, 또는 그 밖의 재료.

영업비밀 기타 비밀 정보의 공개

제54조

(a) 이 조에서 비밀 정보란 그 표현 매체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의미한다:

(i)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고;

(ii) 공중에 공개되지 않았고;

(iii) 상업상, 금융상 또는 산업상 중요하고; 그리고

(iv) 소지한 당사자가 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것.

(b)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지명된 전문가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중재에서 제출하려고 하거나 제출이 요구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게 통지(상대방에게도 사본 전달)함으로써 그 정보를 비밀로 분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정보의 실체를 공개하지 않고, 통지서에 해당 정보를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c)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비밀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중재절차에서 특별한 보호 조치 없이는 비밀 유지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비밀에 해당한다고 결정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비밀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떤 조건에서 누구에게 공개될지 결정하여야 하고, 그 비밀 정보가 공개될 사람에게 적절한 비밀유지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d) 예외적인 경우,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비밀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중재절차에서 특별한 보호 조치 없이는 비밀 유지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를 직접 결정하는 대신,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비밀문제자문인을 지정하여,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누구에게 그 비밀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비밀문제자문인은 적절한 비밀유지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된다.

(e) 중재판정부는 또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로서 비밀문제자문인을 선정하여, 비밀 정보 출처가 아닌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에게 비밀 정보를 공개함이 없이, 비밀 정보에 근거하여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특정의 쟁점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심리

제55조

(a) 일방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전문가 증인을 포함한 증인에 의한 증거 제시, 구술 주장, 또는 그 모두를 실시하기 위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 요청이 없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와의 협의 후, 심리를 화상회의, 온라인 도구 이용 또는 대면으로 진행 할지 여부에 대해 정하여야 한다. 심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는 문서 및 그 밖의 자료에만 근거하여 진행된다.

(b) 심리를 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 일시, 화상회의 및 이용될 온라인 도구, 또는 장소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적절하게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c)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심리는 비공개로 한다.

(d) 중재판정부는 심리에 관하여 기록을 작성할 것인지, 작성한다면 어떤 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증인

제56조

(a) 중재판정부는 심리에 앞서 사실에 관한 증인이든 전문가 증인이든 관계없이 당사자가 소환하려는 증인의 신원, 증언의 요지 및 쟁점과의 관련성에 대한 통지를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b) 중재판정부는 중복 또는 무관함을 이유로 하여 증인의 출석을 제한 또는 거절할 재량을 가진다.

(c) 구두로 증언을 하는 증인은 중재판정부의 통제 하에 각 당사자들의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증인 심문의 어느 단계에서도 질문할 수 있다.

(d) 증인의 증언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하여 또는 중재판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서명진술서, 선서진술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서면으로 제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구두증언이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e) 당사자는 소환하려는 증인의 실무적 준비, 비용 및 출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f)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중 특히 다른 증인의 증언 중에, 증인을 퇴정시킬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에 의해 선정된 전문가

제57조

(a) 중재판정부는 사전 협의 또는 그 이후의 단계에서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특정 쟁점에 관하여 보고할 1인 또는 복수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한 전문가에 대한 위탁사항 사본은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는 적절한 비밀유지 확약서에 서명할 것이 요구된다.

(b) 전문가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54조를 준수하여 그 보고서의 사본을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그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는 제54조를 준수하여 전문가가 보고서에서 근거로 삼은 모든 문서를 조사할 수 있다.

(c)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자들은 심리에서 전문가에게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 심리에서 당사자는 쟁점에 대하여 증언할 전문가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d) 전문가에게 위탁된 쟁점 또는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그러한 쟁점들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평가권한에 종속된다.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 쟁점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을 최종적인 것으로 하기로 합의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태

제58조

(a) 신청인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41조에 따른 청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b) 피신청인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42조에 따른 항변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

(c) 당사자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사건에 대하여 변론할 기회를 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

(d) 당사자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규칙의 규정이나 요건 또는 중재판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절차의 종결

제59조

(a)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주장 및 증거를 제시 할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b) 중재판정부는 예외적인 상황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판정을 하기 전 언제라도, 종결을 선언한 절차를 재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포기

제60조

이 규칙의 규정, 중재 합의에 따른 요건 또는 중재판정부의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절차를 진행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V. 중재판정 및 그 밖의 결정

분쟁의 실체, 중재 및 중재합의에 적용될 법

제61조

(a)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 또는 법규에 따라서 분쟁의 실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정 국가의 법을 지정하는 것은,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나라의 국제사법이 아니라 실체법을 직접 지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에 의한 선택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법 또는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관련된 계약의 문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해당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만, 우의적 중재인으로서 또는 형평과 선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b) 중재에 적용되는 법은 중재지의 중재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다른 중재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가 중재지의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중재합의는 (a)항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나 법규 또는 (b)항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정하는 형식, 존재, 유효성 및 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통화 및 이자

제62조

(a) 중재판정의 금액은 어떤 통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b)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판정에 따라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단리 또는 복리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법정 이율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이자의 지급 기간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의사결정

제63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인 이상의 중재인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에 의한 중재판정, 명령, 그 밖의 결정은 다수결로 하여야 한다. 다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 중재인이 단독 중재인의 경우와 같이 중재판정, 명령, 그 밖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의 형식과 통지

제64조

(a) 중재판정부는 다른 시기에 다른 쟁점에 대하여 개별 판정을 내릴 수 있다.

(b)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제38조 (a)항에 따른 중재지 및 판정을 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c) 중재판정에는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에 합의하고, 중재에 적용되는 법이 이유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중재판정에는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과반수의 중재인, 또는 제63조 두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의장 중재인이 서명하면 족하다. 중재인이 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판정에 해당 서명이 없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의 형식에 관하여, 특히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와 협의할 수 있다.

(f) 중재판정부는 각 당사자, 중재인 및 센터에 1부씩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의 중재판정의 원본을 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센터는 중재판정의 원본을 각 당사자와 중재인에게 정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g) 당사자가 요청하면 센터는 센터가 인증하는 중재판정의 사본을 유료로 제공한다. 이러한 인증 사본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1958년 6월 10일, 뉴욕) 제IV조 제1항 (a)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종국판정 교부 기한

제65조

(a) 중재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항변진술서의 전달 또는 중재판정부 설립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9개월 내에, 심리를 하고 절차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종국판정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그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b) 절차가 (a)항의 기간 내에 종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센터에 중재에 관한 상황보고서를 보내고, 각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절차의 종결이 선언되지 않고 있는 동안, 중재판정부는 매 3개월마다 상황보고서를 센터에 보내고, 각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c) 종국판정을 중재절차 종결 후 3개월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지체에 대한 서면설명서를 센터에 보내고, 각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종국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매 1개월마다 추가 설명서를 센터에 보내고, 각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중재판정의 효력

제66조

(a) 이 규칙에 의한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중재판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준거법상 유효한 한 법원이나 그 밖의 사법기관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상소나 법적 호소를 할 권리를 포기한다.

(b) 중재판정은 센터가 제64조 (f)항 두번째 문장에 따라 판정을 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화해 및 그 밖의 종료 사유

제67조

(a)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당사자들에게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화해를 시도하도록 권할 수 있다.

(b)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분쟁의 화해에 합의했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종료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공동으로 요청할 경우, 화해를 화해중재판정의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할 의무가 없다.

(c)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b)항의 이유 외의 다른 이유로 중재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중재 종료 의사를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 종료명령을 할 권한을 가진다.

(d) 화해중재판정 또는 중재 종료명령은 제64조 (d)항에 따라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하고, 중재판정부는 각 당사자, 중재인 및 센터에 제공하는데 충분한 수의 원본을 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센터는 화해중재판정 또는 중재 종료명령의 원본을 각 당사자 및 각 중재인에게 정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의 정정 및 추가판정

제68조

(a) 중재판정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통지(센터 및 상대방에게도 사본을 전달)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오기, 오자, 또는 계산 오류를 정정하도록 중재판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그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정정을 하여야 한다. 정정은 별개의 각서 형식으로 하고, 제64조 (d)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서명하여야 하며, 중재판정의 일부가 된다.

(b)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일로부터 30일 내에 (a)항에 기재된 오류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c)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받은 후 30일 내에 중재판정부에 통지(센터 및 상대방에게도 사본을 전달)함으로써, 중재절차에서 제시되었으나 중재판정에는 다루어지지 않은 청구에 대하여 추가판정을 하도록 중재판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요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그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추가판정을 하여야 한다.

VI. 수수료 및 비용

센터 수수료

제69조

(a) 중재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센터에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 수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등록 수수료의 금액은 센터가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 시행중인 수수료 표에서 정해진다.

(b) 반대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센터에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 수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등록 수수료의 금액은 센터가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 시행중인 수수료 표에서 정해진다.

(c) 등록 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센터는 중재요청 또는 반대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

(d)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센터의 서면 독촉으로부터 15일 내에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중재 요청이나 반대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70조

(a) 관리 수수료는 신청인이 납부할 금액을 센터로부터 통지 받은 후 30일 내에 신청인이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b) 반대청구의 경우, 관리 수수료는 피신청인이 납부할 금액을 센터로부터 통지 받은 후 30일 내에 피신청인이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c) 관리 수수료의 금액은 중재 개시일에 시행중인 수수료 표에 따라서 계산한다.

(d) 청구나 반대청구가 증가될 경우, 관리 수수료의 금액은 (c)항의 시행중인 수수료 표에 따라서 증가될 수 있다. 증가된 금액은 경우에 따라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에 의해 납부되어야 한다.

(e) 당사자가 센터의 서면 독촉으로부터 15일 내에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청구나 반대청구, 또는 청구나 반대청구의 증가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f)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청구 및 반대청구의 금액 및 그 증가 금액을 센터에 알려야 한다.

중재인 수당

Article 71

중재인 수당의 금액, 통화 및 그 지불 방법과 시기는, 센터가 중재인 및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센터가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 시행중인 수당표에서 정해진다.

예납금

제72조

(a) 중재판정부의 설립에 관하여 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제73조의 중재 비용의 예납으로서 균등한 액수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예납금액은 센터가 결정한다.

(b) 센터는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예납을 요구할 수 있다.

(c) 요구된 예납금이 그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에 전액 납부되지 않을 경우, 센터는 당사자중 누구든지 요구된 예납을 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d) 반대청구의 금액이 청구의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거나 현저하게 다른 문제의 심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또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게 보이는 경우, 센터는 재량으로 청구 및 반대청구의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예납금을 정할 수 있다. 별도의 예납금이 정해졌을 경우, 청구에 관한 예납금은 전액 청구인이, 반대청구에 관한 예납금은 전액 피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e) 당사자가 센터의 서면 독촉으로부터 15일 내에 요구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청구 또는 반대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

(f)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센터는 중재판정에 따라, 예납금에 대한 정산서를 당사자들에게 제출하고, 미사용 잔액을 당사자들에게 반환하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중재 비용에 관한 판정

제73조

(a)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에서 중재 비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중재 비용은 다음의 각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

(i) 중재인 수당;

(ii) 적절하게 발생한 중재인 여비, 통신비 및 그 밖의 지출;

(iii) 이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요청된 전문가 자문 및 그 밖의 지원의 비용; 그리고

(iv) 회의 비용이나 심리 시설 비용 등 중재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그 밖의 지출.

(b) 위 비용은 가능한 한 제72조에 따라 요구되는 예납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c)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준수하여, 중재의 모든 상황과 결과를 고려하여, 중재 비용, 센터의 등록 수수료 및 관리 수수료를 당사자간에 배분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에 관한 판정

제74조

중재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반대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되, 중재의 모든 상황과 결과를 고려하여, 일방당사자에게 법적 대리인 및 증인 비용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사건을 변론하는데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VII. 비밀유지

중재의 존재에 관한 비밀유지

제75조

(a) 중재에 대한 법원에서의 취소 청구 또는 중재판정 집행을 위한 소송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중재의 존재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또는 권한 있는 규제기관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한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i)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이상으로 공개 하지 않을 것; 그리고

(ii) 공개가 중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 및 상대방에게, 공개가 중재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공개의 상세내용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

(b) (a)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제3자에게 중재 당사자들의 이름 및 신청 취지를, 해당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성실 또는 정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개할 수 있다.

중재 중에 공개된 내용의 비밀유지

제76조

(a) 제54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특정한 방법에 더하여, 중재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증인이 제출한 서류 또는 그 밖의 증거는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공중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한, 오로지 중재에 참가함으로써만 그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 당사자는, 당사자의 동의나 관할법원의 명령 없이는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b) 이 조에서 당사자가 소환한 증인은, 제3자로 보지 아니한다. 증인이 증언을 준비하기 위하여 중재절차에서 제출된 증거 또는 그 밖의 정보를 접하는 경우, 그 증인을 소환한 당사자는, 해당 증인이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비밀을 유지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중재판정의 비밀유지

제77조

중재판정은 당사자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고, 다음의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 공개할 수 있다:

(i)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 혹은

(ii) 법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기관에서의 소송의 결과 공중에 공개된 경우; 혹은

(iii) 당사자에게 부여된 법적인 요구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제3자에 대한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

센터 및 중재인의 비밀유지

제78조

(a) (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센터 및 중재인은 중재, 중재판정,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한, 중재 중에 공개된 모든 서류 또는 그 밖의 증거(기술된 정보가 공중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과 관련된 법원소송에서 필요한 정도에 한하여 또는 법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 (b) (a)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그 활동에 대하여 공표하는 집합적인 통계 데이터에 해당 중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당사자나 분쟁의 특정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II. 기타

면책

제79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인, WIPO 및 센터는 당사자에 대하여 중재에 관한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명예훼손 주장 포기

제80조

당사자 및 선정을 수락한 중재인은, 중재의 준비 또는 진행 중에 스스로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서면이나 구두로 된 진술 또는 발언도 명예 훼손, 문서에 의한 명예 훼손, 구술에 의한 명예 훼손, 그 밖의 유사한 청구의 근거나 유지사유로 삼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는 그러한 소송에 대한 금지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